부동산이나 가끔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을 보면 무슨무슨 100% 으로 조건 걸고 150%니 120%니 이런 글로 알지 개념이 부족한 저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개념을 정리하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 기준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도시에서 근로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월 소득의 평균 값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대체적으로 주택청약이나 공공분양 등과 같은 분양에 있어 소득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모집공고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공급/생애최초특공(우선)/신혼특공(우선,배우자소득x)'의 유형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00%입니다.
'다자녀특공/노부모특공/신혼특공(우선, 배우자소득o)'의 유형은 120%, '생애최초특공(잔여)/신혼특공(잔여,배우자소득x)'은 130%, 신혼특공(잔여, 배우자소득o)의 유형은 14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국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순으로 정렬해서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값
- 부동산 청약과 다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대상을 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주거 및 생계급여와 같은 제도와 청년 지원사업 등을 해당 기준으로 지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처럼 유형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기준소득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결론 및 생각
위 계산법은 세전으로 보시면 되고, 본인 실 수령액에 대략 비교 용도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같은데에 들어가서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기준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공으로 정보를 비교중인데, 1순위 청약 조건이 대체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1순위가 되더라구요... (130%라 표기되있지만 현실은 100% 이하라고들 하시더라구여)
그럼 신혼은 2명이니까... 음 둘이 합쳐서 월소득이 500 넘으면 안되는데 요즘 고금리 고물가에 둘이 합쳐서 500 못벌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구하면 어떻게 빛을 갑고 어떻게 먹고 살나 걱정이 되네요 ㅎㅎ...
이상 개념 및 푸념 정리글이였습니다. 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
'일상생활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버는정보] 서울시민 걷기 챌린지 - 손목닥터 9988 모집 (1) | 2023.11.22 |
---|---|
[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공 정리 (49) | 2023.10.13 |
[무료상담]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2023년 마지막) (0) | 2023.09.19 |
2023 서울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모집 - 300만원 (0) | 2023.06.07 |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절망도 두배 )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