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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공 정리

체리백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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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틈틈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지식을 정리하기 위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제 기준(30대)에서 적용이 가능한 총 3가지 특별 공급을 가져와봤는데요. 아직 생기지 않은 신생아 특별 공급까지 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들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세요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전체주택 공급물량 중에서 특별히 일부물량을 따로 빼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줄여서 흔히 특공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에 비해서 당첨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에서 하는 분양공급입니다.

대체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가 있습니다.

 

1. 국가.지방자지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25.71평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 지역은 100㎡ 이하<30.25평 이하>인 주택) 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분양공급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예를들면 푸르지오, 호반써밋, 아이파크, 삼성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이 있네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고요.

공공분양 민간분양은 사업주체,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25.71평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일부를 추첨제 방식을 통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첨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것인데, 국민 주택은 최대 25%, 민영 주택은 최대 10% 비율의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

  1.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3.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여야 함.
  4.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함.
  5.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6.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조건 1.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 역시 결혼 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다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또한 주택 소유 사실로 인정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 주택 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조건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헷갈렸던 점이, 연속된 5년인지 아니면 짧게 아르바이트나 인턴 했던 것도 포함되는지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연속된 5개년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이력이 있다면,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 한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가 아니신 분 같은 경우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조건에 충족된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여부 확인 방법
2022.06.01 - [Investment/부동산] - [소득금액 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 (주택 청약 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확인)

 

조건 3.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여야 함.

세 번째 조건으로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의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란 무엇인지 우선 살펴볼까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 분류로는 투기 청약과열지역, 투기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투기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비수도권 등이 있는데, 투기 청약과열지역이 대부분이니 투기 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1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조건

1.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3.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3-1. 공공주택) 월 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하여야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이어야 함.
3-2. 민영주택)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 기준액 상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아래 표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납입금, 납입회차, 예치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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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혹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공급유형과 소득기준 구분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우선 소득기준과 추첨제로 각각 70%, 30%로 나눕니다. 소득기준으로 구분하는 70% 안에는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로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액의 130% 초과 160% 이하로 국민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편입니다. 나머지 30%인 추첨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1인 가구 분들 안에서 추첨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액의 100% 초과 13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표들의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공급에 신청하신 분이 탈락하더라도, 그다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인 일반공급에 신청한 대상자들과 함께 또 순위에 들고, 일반공급에서도 탈락하더라도 추첨제만 지원하신 분들과 함께 순위에 들어 우선공급에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의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추첨제만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추첨제 딱 한 번의 기회만 있는거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우선공급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민영주택 (좌) 국민주택 (우) 월평균소득 기준

 

조건 4.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함.

2021년 11월에 개정된 중요한 조건입니다. 원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무조건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아래처럼 변경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싱글 분들도 큰 평수는 못하지만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위의 민영주택 표 추첨제 (30%)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야호~! 59 제곱미터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이겠죠~!

 

기존

국민주택, 민영주택)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2021년 11월 개정

국민주택)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민영주택)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단 추첨제는 1인 가구(미혼)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신청 가능)

 

 

조건 5.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아래 첫번째 표가 민영주택 표이고, 두 번째 표가 국민주택 표입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청약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럼 가구원이 1인일 경우, 2인일 경우, 3인일 경우에는 그분이 8,071,614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시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청약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3인 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6,208,934원입니다. 6,208,934원 이하의 소득을 버시는 분은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겠죠!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기준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조건 6.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산보유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첨제 30%가 도입되면서, 월평균소득기준이 160%를 초과하여도 부동산(건물+토지)가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안에는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축물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의 종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영주택 자산보유기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청약 신청 유형 (우선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과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해당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 자산보유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6가지를 위와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서 잘 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특별공급에서 만약 당첨된다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당연히 제외가 될 것입니다. 또,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A아파트와 B아파트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6/1이면 A 혹은 B 아파트 중 한 아파트에만 청약 신청을 해야 하며, A 아파트를 신청한다면 부부(1세대) 중 1명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조 : https://unitem.tistory.com/entry/%EC%A3%BC%ED%83%9D%EC%B2%AD%EC%95%BD-%EC%83%9D%EC%95%A0%EC%B5%9C%EC%B4%88-%ED%8A%B9%EB%B3%84%EA%B3%B5%EA%B8%89-%EB%AF%BC%EC%98%81-%EC%A3%BC%ED%83%9D-%EA%B5%AD%EB%AF%BC%EC%A3%BC%ED%83%9D-%EB%B9%84%EA%B5%90-%EC%B2%AD%EC%95%BD-%EC%A1%B0%EA%B1%B4-%EC%8B%A0%EC%B2%AD-%EC%9E%90%EA%B2%A9-%EC%95%8C%EC%95%84%EB%B3%B4%EA%B8%B0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 주택, 국민주택 비교) 청약 조건, 신청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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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앞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약하는 대부분의 국민주택이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했던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바로 공공주택으로 부산 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인 지에스 건설사 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모델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일부를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 본인 소유 아파트로 전환시켜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물량의 최대 2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제공하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3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혼부부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혼부부 정의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7년이 신혼이라니 길게 느껴지지만 이미 정해놓은 것이니 이 기준을 따르면 되겠죠?ㅎㅎ 단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의 대상은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의 자녀(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을 통해 사실 증명 가능한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까지 포함하여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로 청약 시 기입한 예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아파트 입주 전까지 제출하여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의 경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미리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돼서 빨리 결혼하시는 부부도 생각보다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케이스인 것 같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1.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함.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청약 통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조건 1.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함.

첫 번째 조건으로는 등본에 등재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되니 결혼하기 전에 개개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부부는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 주택 소유가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11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해당 처분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이사항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건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신혼부부 특공도 민영주택, 공공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월평균 소득기준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여야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민영주택을 예로 들자면, 우선공급에 해당되어 신청한 경우, 우선공급이 탈락하더라도 일반 공급에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당첨 대상자에 들고, 일반공급에서도 탈락하면 추첨제를 통해 당첨 대상자에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3번의 기회가 있고, 추첨제로 신청하게 되면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것입니다. 

 

1. 민영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나뉘어있습니다. 이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은 공급유형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아 주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특이한 점은 추첨제 30%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3.31억 원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3.31억 원에 대해서는 그다음 조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월평균 소득기준

2. 공공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민영주택과 달리 추첨제는 따로 없습니다. 슬프죠 흑ㅠ 공공주택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구성되어있고, 마찬가지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소득 기준 구분이 달라집니다.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민영주택과 동일한데, 일반공급은 공공주택 소득 기준이 더 낮습니다. 고소득자는 비교하자면 민영주택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공공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3.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공공주택과 분배 비율이 같습니다. 우선공급 (70%)는 공공주택 기준과 같고, 일반공급 (30%)인 경우에는 공공주택 기준과 살짝 다릅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100% 초과~14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입니다.

 

 

 

조건 3.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세 번째 조건으로는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없고, 민영주택은 추첨제 30%에 대한 자산기준만 있고, 공공주택만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1. 민영주택 자산 보유 기준 (추첨제 30%)

민영주택은 30%가 추첨제인데, 추첨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없을 때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140% 초과이지만, 부동산가액이 3.31억 원 이하일 때,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는 월평균 소득기준이 160% 초과이지만 부동산가액이 3.31억 원 이하일 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를 말하며,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영주택 자산 보유 기준

2. 공공주택 자산 보유 기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 70% 인지 일반공급 30% 인지에 상관없이 아래 표처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공주택 자산 보유 기준

 

조건 4. 청약통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청약통장 기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저축 등)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공공주택)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함.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일정액 이상 납입하여야 함. (아래 표 참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통장 가입일, 납입기간, 납입회차 알아보기 

 

2022.05.28 - [Investment/부동산] - 청약홈에서 청약 통장 가입일, 납입회차, 납입인정금액, 예치금 등 확인 방법

 

청약홈에서 청약 통장 가입일, 납입회차, 납입인정금액, 예치금 등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유니템입니다. 요즘처럼 집 값이 비싼 시기에는 아파트 청약을 로또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괜찮은 아파트에는 청약을 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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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방식

생애최초 특공과는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만 만족하면 추첨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정 방식도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 (30%)

 

당연하게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1. 제1순위: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임신 중, 입양 포함)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재혼일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무자녀 혹은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통상 2년 이상 거주한 자)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재혼일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선정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더라도 당첨될 수 있도록 추첨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2.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공공주택도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1. 제1순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임신 중, 입양 포함)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재혼일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 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의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자 

  1.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무자녀 혹은 예비 신혼부부,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표에 따라 배점 항목 다득점순으로 당첨되는데, 배점 점수가 같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표에는 가구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각 항목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공 시 유의사항으로는 주택 청약 당첨 발표일이 일한 주택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 1세대 1 주택 (1세대 1명) 신청 가능하다는 점과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해서 1명이라도 당첨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앞서 생애최초 특공에서 설명드린 유의점과 동일합니다.

 

참조 : https://unitem.tistory.com/entry/%EC%A3%BC%ED%83%9D%EC%B2%AD%EC%95%BD-%EC%8B%A0%ED%98%BC%EB%B6%80%EB%B6%80-%ED%8A%B9%EB%B3%84%EA%B3%B5%EA%B8%89-%EB%AF%BC%EC%98%81%EC%A3%BC%ED%83%9D-%EA%B5%AD%EB%AF%BC%EC%A3%BC%ED%83%9D-%EA%B3%B5%EA%B3%B5%EC%A3%BC%ED%83%9D-%EB%B9%84%EA%B5%90-%EC%B2%AD%EC%95%BD-%EC%A1%B0%EA%B1%B4-%EB%B0%8F-%EC%8B%A0%EC%B2%AD-%EC%9E%90%EA%B2%A9-%EC%8B%A0%ED%98%BC%EB%B6%80%EB%B6%80-%ED%8A%B9%EA%B3%B5-%EB%B0%B0%EC%A0%95-%EB%B0%A9%EB%B2%95-%EB%93%B1-%EC%B4%9D-%EC%A0%95%EB%A6%AC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비교) 청약 조건 및 신청 자격, 신혼

안녕하세요. 유니템입니다. 오늘은 앞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이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나 신청 자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들은 대부분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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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별공급은 저출산 대비로 인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추진과제는 공공, 민간 분양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그리고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도입건이네요.

 

신생아 특공

조건

1. 소득 150% 이하

2. 자산 3.79억원 이하

3. 무주택

 

기본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령 입주자 공고날 기준 아기가 만 2살 미만이라면 특공 자격이 부여됩니다.

 

공고일 기준 임신을 했을 경우 추후 입주 전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당첨됐으나 도중 유산을 할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과는 다른 개념인데, 중위 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를 말하는 거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보다 도시근로자 소득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 소관입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9세이상의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가령 3인 가구 기준 150%면 976만원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왠만한 대기업 맞벌이가 아니면 범위에 포함이 될거 같네요.

 

문제는 자산 기준 3.79억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재산이 아니라 순자산 기준으로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금 및 연금 등 금융자산과 전세보증금 포함 됩니다. (자산 기준에 계산됨)

 

 

결론

정말정말 조건도 많고 복잡한 특별공급들...

많이 보고 이해하고 읽고 본인의 사례에 적용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바뀌는 정부의 정책때문에

계속 뭐가 바끼는지 봐야하는데요 흠흠..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음 포스팅때 제 사례도 정리하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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