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눈에 확인
결혼구분 | 미혼(법적 솔로) | 기혼(법적 부부) |
소득조건 (세전)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신혼·다자녀 ·2자녀 = 7,000만원 이하 신혼 = 8,5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신혼·다자녀 ·2자녀 = 6억원 이하) |
대출한도금액 | 일반 1.5억원 생애최초 일반 2억원 |
일반 2.5억 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다자녀 ·2자녀 4억원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약 18.15평)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 70㎡ 이하 (약 21평)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약 24평)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약 30평) |
공통조건 | 나이 만3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세대원 전부 무주택 이면서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사는 사람이 유주택이면 안됨 ) 신용평가점수 350점 이상 순자산 가액(재산) 약 5.06억 이하 대출기간 최대 30년 (10,15,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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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미성년(만19세 미만) 형제 6개월 이상 부양시 - 나이 만19세 ~ 만29세 대출 가능 - 미혼이여도 기혼과 같은 조건(주택가격, 대출한도, 주택면적 조건) 적용 |
※ 신혼 : 혼인신고일 ~ 7년
※ 무주택 : 주택 소유가 없는 경우
- 만60세 이상(부모님)인 경우 1주택에 한해서 무주택으로 간주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대표), 즉 본인 이름으로 주택(원룸or전세) 계약한 경우
※ 생애최초 : 단한번도 주택 소유 여부 없는경우
- 부부중 한명이라도 주택 소유한적 있으면 생애최초 아님
※ 2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가구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
[ ※ 예외 증거 자료 ※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 2023년 10월 6일 개정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즉,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패널티(주택가격, 대출한도, 주택면적)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01월 01일 기준)
대출기간/소득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 4천만원 | 4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8.5천만원 |
10년 | 연 2.45% | 연 2.80% | 연 3.05% | 연 3.30% |
15년 | 연 2.55% | 연 2.90% | 연 3.15% | 연 3.40% |
20년 | 연 2.65% | 연 3.00% | 연 3.25% | 연 3.50% |
30년 | 연 2.70% | 연 3.05% | 연 3.30% | 연 3.55% |
※ 고정금리 or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우대 금리
구 분 | 항 목 | 우대금리 |
중복적용 불가 (택1)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 연 0.2%p | |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
1자녀가구 | 연 0.3%p | |
청약저축 가입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연 0.3%p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연 0.4%p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연 0.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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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4.12.31 한시적용> | 연 0.1%p |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 한부모가구 :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 모종의 사유로 인해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족
※ 대출금리 최저 상한 연1.5%
적용해보기
[ 현재 나의 상황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미혼 / 주택청약 53회차 / 나이 만30세
무주택 - 2023년 이전 공동명의 주택 소유한적 있음
수도권 월세 거주중 - 세대주이나 세대원(친형)이 주택소유자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효과 적으로 받을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세대원 분리 ( 유주택자라 대출 제한받음 )
- 부모님 한분 세대원으로 영입 ( 패널티 삭제 )
만약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상황이 온다면 주택 매매 전에 상담이 가능한지가 저의 숙제가 될거같습니다.
다들 성공적인 내집마련을 기원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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