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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가 할만한 주거복지(임대편) -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체리백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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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결혼하면 어디에 살아야 할지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있을건데 그 중 많은 선택사항이 있을건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복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 LH 기준 >>

※ SH는 서울기준이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분양주택 ]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위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에 포커스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

 

- 공공임대 , 장기전세 포스팅 제외 : 신혼부부 전형X, 매리트가 없음(비싸)

- 영구임대 포스팅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전용 임대

 

2024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90% 100% 120% 150% 180% 190%
1인 가구 1,559,912 2,005,601 2,228,445 2,674,134 3,342,668 4,011,201 4,234,045
2인 가구 2,577,826 3,314,348 3,682,609 4,419,131 5,523,914 6,628,696 6,996,957
3인 가구 3,300,260 4,243,191 4,714,657 5,657,588 7,071,986 8,486,383 10,749,417
4인 가구 4,010,939 5,156,922 5,729,913 6,875,896 8,594,870 12,376,613 10,886,835
5인 가구 4,687,015 6,026,162 6,695,735 8,034,882 10,043,603 12,052,323 12,721,89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90% 100% 120% 140%
1인 가구 3,134,668 3,831,260 4,179,557 4,876,150 5,572,742
2인 가구 4,332,570 5,415,712 5,957,283 7,040,426 8,123,568
3인 가구 5,039,054 6,478,784 7,198,649 8,638,379 10,078,109
4인 가구 5,773,927 7,423,620 8,248,467 9,898,160 11,547,854
5인 가구 6,142,550 7,897,564 8,775,071 10,530,085 12,285,099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

 

공통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 3억 6천 100만원 이하

자동차 : 3천 683만원 이하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전용면적 20㎡ 30㎡ 40㎡ 50㎡ 60㎡ 70㎡ 70㎡초과
(1) 60초과 O 1인 1~2인 2~3인 2~4인 3~4인 4인 이상
(2) 60초과 X 1인 1~2인 2~3인 3~4인 4인 이상    
※ (2) 해당 단지 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이 15% 미만인 경우

 

[신혼부부]
※ 세전 월급 부부합산 (2인 기준계산)

우선공급(60%) :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2,228,445원 이하 ]
(맞벌이) 중위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 4,050,870원 이하 ]

일반공급(40%) : 
중위소득의 160% 이하 [ 5,892,174원 이하 ]
(맞벌이) 중위소득의 190% 이하 [ 6,996,957원 이하 ]
[청년]
※ 혼인중이 아닐것 (만19세 ~ 만39세)

우선공급(60%) :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2,228,445원 이하 ]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4,050,870원 이하 ]
(3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4,714,657원 이하 ]


일반공급(40%) :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70% 이하 [ 3,788,356원 이하 ]
(2인가구) 중위소득의 160% 이하 [ 5,892,174원 이하 ]
(3인가구) 중위소득의 150% 이하 [ 7,071,986원 이하 ]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공통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 3억 4천 500만원 이하

자동차 : 3천 708만원 이하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용 50㎡ 미만 (약15평) 전용 50㎡이상 ~ 60㎡이하 (약15~18평) 전용60㎡초과 (약18평)
(1인가구) 90% [3,622,195원 이하]
(2인가구) 80% [4,404,731원 이하]
(3인가구) 70% [4,702,739원 이하]

<이하 우선공급>
(1인가구) 70%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60% [3,303,548원 이하]
(3인가구) 50% [3,359,099원 이하]
(1인가구) 90% [3,622,195원 이하]
(2인가구) 80% [4,404,731원 이하]
(3인가구) 70% [4,702,739원 이하]

<이하 우선공급>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1인가구) 120% [4,829,593원 이하]
(2인가구) 110% [6,056,505원 이하]
(3인가구) 100% [6,718,198원 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소유기준
전용 50㎡ 미만 [1순위] 임대건물이 위치한 시·군·자치구 거주
[2순위] 임대건물 인접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위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공급기준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1순위]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2순위] 청약통장 납입횟수 6회 이상
[3순위] 임대건물이 위치한 시·군·자치구 거주
신혼부부 [1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점수제로 순위 선점 (동점인경우 추첨)
- 1점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70%, 2인60%, 3인50% 이하일때
- 3점 / 2점 / 1점 : 미성년 자녀수 각각 3명이상/2명/1명 일때 (태아포함)
- 3점 / 2점 / 1점 : 임대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각각 3년이상/2년/1년 일때
- 3점 / 2점 / 1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 각각 24회이상/12회이상/6회이상 일때
- 3점 / 2점 / 1점 : 혼인기간 각각 3년이내/5년이내/7년이내 일때

돈 못벌고, 아기 많고, 청약통장 납입 길고, 최근 결혼햇을때 높은 순위
※ 신혼부부 면적은 대부분 60㎡ 초과
※ 한부모가족 : 모종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신혼부부 : 30%우선공급
(1)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2) 만6세 이하 자녀를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행복주택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공통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 3억 6천 100만원 이하 (청년은 2억 9천 900만원 이하)

자동차 : 3천 683만원 이하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청년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인가구) 3,353,884원 이하
(2인가구) 5,005,376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맞벌이일 경우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8,061,838원 이하

※ 맞벌이가 아닐경우 청년과 동일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세/매입 임대

[매입 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본

※ 청년 매입임대 : 만19세 ~ 만39세, 시중시세 40%~50%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or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or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중위소득 월평균 100%>
(1인 가구) 2,135,000원
(2인 가구) 3,505,167원
(3인 가구) 4,539,583원


※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시중시세 30%~40%, 소득 70% [4,332,570] (맞벌이) 90% [5,415,712원] 이하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시중시세 70%~80%
순위 소득 자산
1~4 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맞벌이 120%
(2인가구) 5,957,283원 이하 / 7,040,426원 이하
(3인가구) 7,198,649원 이하 / 8,638,379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5 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 맞벌이 140%
(2인가구) 7,040,426원 이하 / 8,340,196원 이하
(3인가구) 8,638,379원 이하 / 10,078,108원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
※ 신혼은 2인가구부터 시작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1,2,3,4 순위 외 혼인가구

 

[전세 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본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이하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or지원대상 한부모 가족or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형 소득기준) : 소득 70% [4,332,570] (맞벌이) 90% [5,415,712원] 이하 - (ex) 돈 2인기준
(2형 소득기준) : 소득 90% [5,415,712] (맞벌이) 120% [7,040,426원] 이하 - (ex) 돈 2인기준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마무리

쭉 포스팅을 하며 본인에게 적용할 만한 임대사업중 넣을 수 있는건 적었으나, 우선 맞벌이면 소득기준이 모든 임대사업 기준에 벗어나므로 부부중 또는 2인가구라면 한명이 실업인 상태(3개월 이상)을 유지하여 도전을 하거나 한명 또는 두명다 저임금 근로를 유지하면 가능할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이 가능할 듯 합니다.

 

[ 청약신청 가능한 사업]

- 통합공공임대 : 신혼부부 일반순위 전용면적 60㎡ 

- 국민임대 : 신혼부부

- 행복주택 : 신혼부부

- 전세/매입임대 신혼부부 4,5순위

 

다른 부동산 카페나 후기를 보면 대부분 자녀가 생긴 이후 한명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그 기간을 잡아 집을 구하곤 하는듯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대주택 정책상 맞벌이가 정책을 이용해 경쟁하기엔 어려운 구조인거 같네요 :-(

 

그래도 2024년으로 들어와서 신혼부부관련 대출관련은 연소득기준이 높아지고 있음에 혹시 주택분양 관련 소득기준도 많이 완화 되길 기대하는 중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분양편(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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